[농업경제방송] 청양군은 지난 30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청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관리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청양’ 범군민운동 실천 확산을 위해 캠페인도 진행해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돈곤 군수는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많은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가 방문하고 있는 만큼 친절한 손님맞이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청양군에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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