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특히 주민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주민세가 주민세에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됐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모바일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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