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나서
3회 이상, 20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60가구 행정처분 나설 방침
2022-08-12 박정섭 기자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3회 이상, 2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 수용가 60가구에 대해 8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예고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 급수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수 정지 등 행정처분은 홍천군에서는 첫 사례로 체납액은 3,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만 3,410개 상하수도 수용가에 대해 요금 50% 감면을 추진, 7억 6,000만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10억 4,000만원을 감면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00여 세대와 장애인 62세대 등 총 260여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기본료 5,380원을 감면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